[국토교통부]정부, 도시·건축 규제 20% 완화 | 조회수 : 13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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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도시·건축 규제를 20% 풀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. 또 10년 이상 조성이 안된 채 지정만 돼 있는 도로·공원 부지 931㎡(서울면적의 1.5배)를 풀어 26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.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‘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’을 발표했다. 이번 방안은 규제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 칸막이 규제, 복합·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다. 실제로 국토부가 지정한 규제는 총 2992건, 규제총점 8만335점으로 이 가운데 입지규제 수는 7.1%(213건)에 불과하다. 그러나 규제총점은 23.5%인 1만9104점으로 규제체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. 국토부가 이번에 풀기로 한 도시·건축 규제는 ▶도시 인프라부지 복합개발 허용 및 기반시설 복합화 ▶장기 미조성 도로·공원 부지 해제 후 활용 ▶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▶녹지·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시설 증설 규제완화 ▶건축협정(합동재건축) 활성화 등 복합·덩어리 건축규제 단순화 ▶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▶숨은 규제 발굴개선 및 건축기준 종합시스템 구축 등이다.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(향후 5년간 29조원) 규모의 신규투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우선 공개공지 및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성이 10% 높아져 연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. 또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% 추가 개발토록 하면 연간 1조원의 투자가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아울러 향후 5년간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, 철도역 등 규모가 큰 공공시설 10개소에 대한 입지규제를 최소화해 연간 7400억원(5년간 3조7000억원)의 투자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. 이와 함께 학교·시장·도서관·연구시설·수련시설·자동차정류장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편익시설(병원·영화관·상점·음식점)을 대폭 확대하면 연간 7500억원(10년간 7조5000억원)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국토부는 이를 위해 10년간 편익시설 확대가 허용되는 기반시설 5%를 대상으로 건물 연면적의 15% 리모델링을 추진할 복안이다. 이 밖에도 향후 5년간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 시·군·구당 야영장 3개소, 실외체육시설 10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연간 1000억원(5년간 5000억원)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. 향후 2년간 녹지·관리지역 내 규제완화 사항이 적용되는 공장 4000개 중 20%가 시설을 증설할 경우엔 5년간 8000억원, 연간 1600억원의 투자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또 맞벽 건축, 주차장 공동설치 등 건축협정제도 도입으로 공사비 절감 및 사업성 10%를 높여 연간 1000억원 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▶건축사업의 인·허가기간 60일 단축(연간 1800억원) ▶건축물인·허가기간 20일 단축 및 인증 통합운영(연간 230억원) ▶설계기간 30일 단축 및 상세설계 도면 작성비용 20% 절감(연간 1600억원) ▶용도변경 절차 생략에 따른 농축산물 판매시설 설치로 건당 설계비용 약 300만원 절감(연간 500억원)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. 신규투자창출 외에도 향후 10년간 장기 미조성된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의 30~40%를 조기에 해제할 방침이다. 이 경우 해제된 부지의 5% 정도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으로 개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국토부는 10년 이상 해제를 앞당기는 만큼 26조원 규모의 조기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/윤경찬 기자 |